LH전세임대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세금을 빌려주어 거주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위한 제도이다.
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전세임대공고가 났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1순위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해당된다
2순위 본인과 부모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본인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방법은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부동산에서 발품을 팔아 LH전세임대로 살만한 집을 구해 LH에 권리분석을 요청하고 LH에서 보낸 법무사와 함께 해당 집을 계약하게 된다.
권리분석이 2주정도 소요되고 계약일로부터 1달 뒤에 입주할 수 있어서 2~3달 뒤에 입주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장점
돈이 없는 사람이 전세를 살아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1억 2천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준다. 나는 보증금으로 100만원만 내면 된다.
단점
전세계약이다. 2년 계약이고 집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 다툼을 해야하는 상황도 있다.
법률 다툼의 한계
내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임차인이 된다. 그러면 나는 다시 LH로부터 임대를 받는 개념이라 3자 계약이다.
그러면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서냐? 계약서상으로는 임차인인 LH가 나서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제로는 LH는 실거주자에게 알아서 해결하도록 지시한다. 이건 계약서상에도 나온 내용으로 임대인과의 문제가 있을 시 LH가 아닌 실거주자가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고 들은 내용인데 원래 법률상 다툼은 계약의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전차임으로써 법적 다툼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법적 다툼의 절차가 매우 번거롭게 된다. 이 부분 LH에 전달하면 LH도 어느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불가한 것이 아니기에 직접 하라고 떠넘긴다. 이렇게 해서 안해주는 경우는 직접 해야한다. 그러나 나는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LH가 약간 도움을 주기는 했다.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나몰라라 하는 LH에 화가 매우 났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나름 신경써서 잘 처리해주셨다.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이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다.
이럴 때는 법률공단에 가서 무료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를 수 있는 집의 한계
LH계약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이 달가워하는 계약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할 수 있는 집의 수준이 동가격대에 비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데
돈 없는 청년이 이용하는 제도인데 그 수가 너무 많다. 그들은 여유가 없으므로 자신이 계약할 수 있는 집의 질이 낮아도 계약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집이 받아야할 금액대가 올라가서 집값이 상승한다. 실제로 부동산업자의 말에 의하면 LH제도로 인하여 서울 집값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좋은 집도 아닌 집을 계약하게 되고 그러한 계약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형편없는 집에 터무니 없는 금액을 내고 살아야하는 것이다.
LH의 손실
이것은 범국민적 갈등에 해당되겠지만 1년에 전세금미반환으로 LH가 입는 손실이 100억이 넘는다.
대단한 임대인들이 나라를 상대로도 등을 처먹고 있다. 임대인 다 망했으면 하고 바라는 이유기도 하다.
타이용자들의 종합적 의견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하는 임대인이 생각보다 많다.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LH가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직계약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보다는 덜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전세금의 일부만 내가 내면 되니까
직접 살아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하면 부정적이거나 이용후기가 나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매우 좋은 임대인을 만났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임대인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기에 자가가 아닌 집에 대해서 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것은 LH전세임대의 단점만은 아니니까 넘어가더라도 내가 만났던 임대인은 매우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였다. 건물전체가 거의 LH임대인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다.
이 부분 또한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갑작스런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누구의 과실인지 잘 살펴보아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LH전세임대 이용자의 대부분이 하층민이고 이러한 생각을 할만한 수준의 지식을 지니지도 않고 법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억울해도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LH에서 중재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본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나몰라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계약서에서 분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파두었겠지만 사실 계약의 당사자는 LH와 임대인이다.
그러나 살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에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화연결을 1시간 시도해야 전화가 연결되고 본인이 매우 바쁘다고 민원이 한두개가 아니라며 LH분쟁담당자도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아
전세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볍지도 않고 소수만 겪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씁쓸함을 느꼈다.
월세
반전세 계약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세는 없다. 다만 완전 공짜는 아닌 것이 자신이 빌린 전세금의 이자를 LH에 지불해야 한다. 그 금액은 자격에 따라 1~2%이고 나의 경우에는 1억 좀 넘게 빌리고 매달 13만원정도 지불했다.
물론 청년월세지원자나 주거급여 수여자는 이자에 지불하는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비는 공과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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